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도종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확률형 아이템 논란과 관련해 이중뽑기인 이른바 '컴플리트 가챠'를 규제하는 법안에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19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과 조승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게임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컴플리트 가챠'란 아이템 이중 뽑기로, 확률형 아이템으로 나온 아이템을 조합해 새로운 아이템을 획득하는 방식이다.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일본에서는 금지된 방식으로, 유동수 의원의 게임법 개정안은 컴플리트 가챠 금지를 법제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컴플리트 가챠 방식을 사용하거나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를 위반할 경우 얻은 이익의 3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기본적으로 해당 법안에 대해 수용 의견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원천 금지는 업체에 과도하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에, 확률정보 표시 의무 신설 효과 등을 분석해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임재주 문체부 수석전문위원 역시 "게임사의 사업모델 자체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컴플리트 가챠가 다른 확률형 아이템에 비해 이용자에게 미치는 악영향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나 실증연구 등이 전제돼야 심도 있는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