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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일 국무회의에서 식용 옥수수 수입 시 적용되는 관세율을 기존 3%에서 0%로 오는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내리는 '할당관세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식용 옥수수 총 128만 톤을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치는 국제 곡물가격 상승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식용 옥수수는 전분과 전분당으로 가공돼 제과와 제빵, 제면, 음료, 빙과, 맥주 등의 식품 원료로 사용된다.
기획재정부는 "수입 식용 옥수수 무관세 적용이 관련 가공식품 가격 안정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