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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조사 등 납세자 권리 침해 세무조사 작년 46건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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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복조사 등 납세자 권리 침해 세무조사 작년 46건 시정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로 33건, 본청 위원회 재심의로 13건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대상. 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지난해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해 중복조사 등 납세자 권리를 침해한 세무조사 46건을 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공정하고 투명한 납세자 권익 보호 사안 처리를 위해 국세청 본청과 전국 7개 지방청, 130개 세무서에 설치돼 있다.

    위원회는 '납세자보호담당관'(본청은 납세자보호관) 1인을 제외한 전원(본청 15명, 지방청 17명, 세무서 13명)이 법률・세무・회계 분야 외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다.

    독립적 운영을 위해 위원장 역시 민간위원 중에서 위촉한다.

    납세자가 국세행정 집행 중 권익을 침해당했다며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요청'을 하면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가 해당 사안을 최초 심의해 처리한다.

    지방청・세무서 위원회 처리 결과에 불복해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본청 위원회가 재심의해 지방청・세무서 위원회 처리 결과의 취소 또는 변경을 결정한다.

    지난해 시정 조치된 세무조사 46건 가운데 33건은 지방청・세무서 위원회 심의로 이뤄졌다.

    중복조사 등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중단이 28건과 세무조사 기간연장・범위확대 제한 5건이었다.

    나머지 13건은 납세자가 지방청・세무서 위원회 처리 결과에 불복해 본청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한 경우다.

    본청 위원회 재심의에서 8건은 위법・부당한 세무조사로 판정돼 중단이 결정됐고, 5건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기간연장・범위확대 제한 조치가 내려졌다.

    한편, 심의 사례는 '납세자권익24(심의 사례/자료실)' 또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게시판→납세자보호위원회심의사례)'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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