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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일반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해수부, 지자체·해양경찰청·명예감시원 합동으로 3주간 실시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12일 서울 노량진 수산물도매시장을 방문해 원산지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양수산부는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12일지 3주간 수입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 및 단속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해수부는 "이번 특별점검은 최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으로 수산물 원산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주요 점검 대상품목은 활가리비, 활참돔, 활낙지, 냉장홍어, 냉장명태 등 최근 한 달 이내에 수입이력이 있는 수산물이다.

    점검대상 업소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수입수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수입업체, 유통업체, 소매업체 등 총 7428개소이다.

    합동점검반은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거짓표시 등의 원산지표시 위반 여부를 점검할 게획이다.

    해수부는 이번 특별점검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관, 전국 시·도 및 시·군·구 조사 공무원, 해양경찰 등 총 730명의 단속인력을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소비자 단체를 포함한 수산물명예감시원 1352명이 특별점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국민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

    또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5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1억 5천만 원 이하의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수산물 판매자는 투명한 원산지 표시만이 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매출을 증대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임을 다시 인식하게 되고 소비자는 정부의 원산지 관리와 업계의 자발적인 참여를 믿고 수산물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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