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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몰래 수면제를 먹여 명품시계를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강도 등의 혐의로 법정에 선 이 여성은 "욕심에 눈이 멀어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줬다"고 말하며 뒤늦은 후회를 했다.
22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강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9‧여)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첫 재판이었으나, 심리를 모두 마치며 결심 공판으로 진행됐다.
앞서 A씨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자백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제 실수로 너무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았다. 욕심에 눈이 멀어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 이 자리를 빌려 사과하고 싶다"고 울먹이며 말했다.
그래픽=고경민 기자
외삼촌이자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 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 피고인이 행동의 무게를 고려하지 못하고 무책임한 행동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이날 A씨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4일 제주시에 있는 B씨의 집에서 졸피뎀(수면제 성분의 약물)을 넣은 밀크티를 B씨에게 먹여 잠을 재운 뒤 수백만 원 상당의 롤렉스시계를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A씨는 다른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기간 범행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6월 3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