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허위 영농계획서로 농지 투기…'무늬'만 농업법인 무더기 적발



경인

    허위 영농계획서로 농지 투기…'무늬'만 농업법인 무더기 적발

    농지법 위반에 쪼개기로 1400억원대 수익 챙긴 26개 농업법인 적발
    경기도 반부패조사단, 농지 이용 부동산 투기 농업법인 감사
    축구장 60개 면적 쪼개기 거래, 25개 법인 고발
    3기 신도시 공직자 투기감사 결과도 발표…투기 사례 없어

    스마트이미지 제공

     

    농지를 매입 후 등기 당일 매도해 시세차익을 남기거나 '쪼개기' 매도 등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무늬만 영농법인들이 경기도 조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반부패조사단은 26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거래해 막대한 차익을 챙겨온 농업법인 26곳을 적발, 공소시효가 지난 1곳을 제외한 25곳을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 농업법인들이 도내에서 취득 후 매도한 농지와 임야 등 토지는 축구경기장 60개 크기인 60만389㎡에 달한다.

    이들이 단기 매매해 벌어들인 부당이득도 139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단기 매도된 토지 가운데 농지는 42만2986㎡로 전체 매도 면적의 79%를 차지했다. 적발된 영농법인들은 영농 의사도 없으면서 농사를 짓겠다고 허위로 신고해 농지를 취득한 뒤 되팔아 1106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농지법상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은 영농 목적으로만 1천㎡ 이상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고, 일반인은 주말체험농장 목적으로만 1천㎡ 미만의 농지만을 취득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농지 취득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받아야 하며, 실제 농사를 지어야 한다.

    그러나 경기도가 2013년 이후 GH가 추진하는 6개 개발사업지구(광명 학온, 성남 금토, 용인플랫폼시티, 안양 인덕원, 안양 관양고, 평택 현덕)와 7개 3기 신도시(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고양 창릉, 안산 장상, 광명 시흥, 과천 과천, 부천 대장) 등 13개 지구 일대의 농지를 취득한 농업법인 67곳을 확인한 결과, 농지법을 위반한 26곳을 확인했다.

    스마트이미지 제공

     

    A법인은 2014~2020년 2개 지구 농지와 임야 28만5천㎡를 사들인 뒤 올해 1월까지 1267명에게 17㎡(약 5평)~3990㎡(1200평)씩 쪼개 팔아서 3년간 503억원을 벌어들였다.

    특히 A법인은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해당 시로부터 2016년 8월 고발당한 이후에도 77차례나 농지를 쪼개 팔았다.

    B법인의 경우 2014~2020년 9개 시군에서 농지와 임야 44개 필지 43만㎡를 사들여 437명에게 0.5㎡~1650㎡씩 분할해 되팔아 67억9천만원의 차익을 남겼다.

    B법인 역시 2018년 7월 농지법 위반으로 고발됐는데도 지난해까지 이런 거래를 지속했다.

    C법인은 농지 3필지 1088㎡를 3억6천만원에 매입해 8명에게 8억8천만원에 되팔아 5억2천만 원을 챙겼는데, 정작 이를 매입한 8명은 개발사업지구에 7억9천만원에 수용되면서 매수금액보다 9천만원의 손실을 봤다.

    D농업법인은 농지 1589㎡를 개인과 법인에게 쪼개 팔면서 개인에게는 4배 이상 높게 판매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 반부패조사단은 감사대상 농업법인 67곳이 소유하거나 매도한 농지에 대한 현장조사도 벌였다. 35필지 3만9358㎡는 장기간 경작하지 않아 잡풀과 잡목이 우거져 있거나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 11개 필지 1만4461㎡는 주차장, 창고, 축산물 유통시설, 정원 등으로 불법 전용돼 사용중인 사실도 확인됐다.

    도 반부패조사단은 경찰 고발조치와 별도로 농지법 등 관련 법령이나 제도적 허점으로 인해 헌법이 정한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이 훼손되고 농지가 부동산투기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제도 개선안을 마련, 정부에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농업법인이 법률을 악용해 농지를 투기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심각한 적폐"라며 "농업법인의 부동산 거래 제한, 농지 의무 보유기간 설정, 위반시 처벌규정 강화 등의 부동산 투기를 막는 제도개선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부터 LH 투기 의혹을 계기로 도청 및 GH 소속 공직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2차 자체감사 차원에서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3기 신도시 개발지구 안팎에서 공직자 투기 의심자 22명을 발견했으나 심층감사 결과 상속이 4명, 증여가 3명, 나머지 15명은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이날 함께 발표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