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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실업자' 고용 중소기업에 月 100만원씩 지원

경제 일반

    '코로나19 실업자' 고용 중소기업에 月 100만원씩 지원

    고용노동부, 2021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사업 시행
    새로 고용한 실업자 1명당 최대 100만원씩 6개월 동안 지원

    스마트이미지 제공

     

    정부가 코로나19 고용위기 속에 장기 고용을 창출한 중소기업에 대해 새로 고용한 노동자 1인당 100만원씩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2021년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중소기업 사업주가 지난달(3월) 25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의 기간 중에 1개월 이상 실업자, 또는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자를 대상으로 6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맺고 고용한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사업주는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상용)로 가입해야 한다.

    다만 이 때 고용된 노동자는 고용일 전 1년 이내 기간 중 고용보험법령상 구직등록을 한 상태여야 한다.

    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했거나,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섬지역 거주자여서 이수면제 자격을 갖춘 실업자를 뜻한다.

    위와 같은 노동자를 새로 고용하면 새로 고용한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100만원까지, 사업주가 지급하는 금품의 80%를 최장 6개월 동안 지원한다.

    다만 노동자가 고용일 이전 3개월 안에 이직한 사업장과 같거나, 관련된 사업주에게 고용됐다면 부정지급을 노린 것으로 해석돼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고용일 이전 1개월 및 이후 6개월 동안은 지원금만 노려 고용했다가 해고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업주의 고용조정이 제한된다.

    반면 계약 종료기간을 정하지 않고 근로계약을 체결해 6개월의 지원기간이 만료된 뒤에도 계속 고용을 유지하면 기존 고용촉진장려금을 통해 추가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려는 사업주는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실업자를 채용해 2개월의 고용기간이 경과된 후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지급신청서를 방문·우편 접수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콜센터(☎1350) 또는 지역별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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