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 전 VIK 대표. 연합뉴스
경찰이 자신의 부인을 '바지사장'으로 앉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고발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검찰에 송치했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전날 부인 손모씨를 VIK 자회사인 밸류인베스트파트너 사내이사로 세워 지난 2014년 4월~2016년 9월 월급 명목으로 돈을 지급해 6300만 원가량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를 받는 이 전 대표를 검찰에 넘겼다.
앞서 금융피해자연대 등은 지난해 11월 이 전 대표가 손씨를 이용해 이 전 대표가 구속된 2018년 말까지 약 5억 원 이상을 횡령했다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상 횡령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다.
이들은 손씨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출근해 공과금 지출에 서명만 하고 월 1천여만 원 이상의 급여를 챙겼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손씨를 소환조사하는 한편 수감 중인 이 전 대표를 접견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씨는 수사과정에서 혐의를 시인하고, 그간 받은 돈을 전액 반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금융피해자연대 등이 지난해 8월 이 전 대표와 피투자기업 대표 A씨가 159억 5천만 원을 횡령했다며 고발한 사건에 대해선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 전 대표와 A씨 간 금전거래가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계좌내역 등을 토대로 볼 때 '정상적인 거래'라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명확한 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점, 사용처가 이 전 대표와 무관하다는 점 등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금융피해자연대 관계자는 "A씨가 이 전 대표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사실에 대한 법정 증언과 증거가 있다"며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011년부터 당국의 인가 없이 크라우드 펀딩 방식으로 약 3만 명에게서 7천억 원을 끌어모은 혐의로 지난 2019년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또 거액의 불법투자를 유치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