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행안부 "개인지방소득세도 국세청 홈택스로 신고"

사회 일반

    행안부 "개인지방소득세도 국세청 홈택스로 신고"

    스마트이미지 제공

     

    행정안전부는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편의를 위해 국세청과 협업해 합동신고방안을 마련했다며 개인지방소득세도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5월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관련해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와 지자체 위택스(www.wetax.go.kr)가 실시간 연계돼 있어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추가 인증 없이 위택스로 바로 이동하게 되며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가 자동으로 채워져 원클릭으로 신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모바일의 경우 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추가 인증 없이 위택스로 바로 이동하게 되고,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가 자동으로 채워진다.

    행안부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신고기간 내에 별도 신고창구를 운영하지 않지만 모두채움 납부서를 받은 납세자중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에 한해서 신고서 작성을 지원한다고 전했다.

    신고가 간소화돼 국세청으로부터 모두채움 신고서를 받은 납세자에게는 세액까지 기재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가 동봉돼 있어 해당세액을 납부하면 신고로 인정된다.

    또 위택스(PC)나 스마트 위택스(모바일)에서 전자납부가 가능하고 가상계좌를 통한 무통장 입금 또는 은행 자동화기기를 이용하면 납부서 없이도 납부가 가능하다.

    현금지급기(CD) 및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본인명의 통장과 카드 필요하다.

    행안부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후 납부기한에 임박하도록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에게는 미납사실을 안내해 성실납부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