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원 기자
중앙사고수습본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 "예방접종을 모두 완료한 경우, 환자와 밀접 접촉하더라도 코로나19 검사가 음성이고, 증상이 없으면 자가격리를 면제한다. 대신, 14일간 능동감시를 하면서 총 두 차례 검사를 시행할 것"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출국했다가 귀국한 경우에는 코로나19 검사가 음성이고 증상이 없으면 자가격리가 면제된다. 다만, 남아공, 브라질 등 변이주 유행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는 예외"
"관련 사항은 5월 5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며, 추후 지자체 등을 통해 안내해 드릴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