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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부터 DSR 차주 단위 적용 전면 시행

경제정책

    2023년 7월부터 DSR 차주 단위 적용 전면 시행

    홍남기 부총리 "내년까지 가계부채 증가율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4%대로 관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34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2021년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위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의 차주 단위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3년 7월부터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밝혔다.

    DSR 규제 차주 단위 적용 확대 목적은 과도한 대출 방지다.

    홍남기 부총리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올해 5~6%대, 내년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4%로 관리하는 등 점진적 연착륙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이전까지 하향 안정화 추세를 보이던 가계부채 증가율이 다시 커지면서 경제 회복에 리스크 요인으로 부각되는 데 따른 대응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6년 11.6%였던 가계신용 증가율은 2019년 4.1%까지 떨어졌으나 지난해 7.9%로 치솟았다.

    홍 부총리는 "가계부채 문제는 전세·주택자금 등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동시에 금융시스템 리스크 촉발 주요인이 될 수 있어 세심한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또, 다음 달부터 토지와 오피스텔 등 비주택담보대출에 LTV(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를 전면 도입한다.

    지난달 발표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후속 조치인데 2023년 7월부터는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한 DSR 규제도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다만, 대출 규제 강화로 서민과 청년층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청년층의 장래 소득 증가 가능성을 대출 취급 시 고려하고, 40년 초장기 모기지를 도입해 원리금 상환 부담 경감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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