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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로 치고 배수로에 시신 유기한 운전자…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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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차로 치고 배수로에 시신 유기한 운전자…긴급체포

    황진환 기자·스마트이미지 제공

     

    경기 화성시 한 도로에서 6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화물차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유기도주치사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10시쯤 화성시 진안동 국도 1호선에서 자신이 몰던 화물차로 60대 보행자 B씨를 쳐 숨지게 한 뒤 인근 배수로에 유기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도로 인근에 설치된 CCTV 등을 분석해 A씨의 신원을 특정하고 28일 오후 10시 40분쯤 A씨 주거지에서 그를 긴급체포했다.

    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유도봉이 설치된 도로 옆 안전지대로, 화물차 운전자들이 종종 휴식을 취하는 장소인 것으로 알려졌다.{RELNEWS:right}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안전지대로 진입하던 중 사고가 난 것 같으며, 겁이 나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은 사고 발생부터 A씨가 검거되기까지 시간이 흘러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없었던 만큼 사고 전 그의 행적을 조사해 음주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 B씨가 당시 인도가 없는 도로 인근에 있던 이유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행적조사도 실시해 사건 경위를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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