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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 국회의원 꼼짝마…교사도 대상"



정치 일반

    "이해충돌방지법 국회의원 꼼짝마…교사도 대상"

    교사는 국공립 포함, 사립은 제외.. 사립은 사립학교법으로
    언론인은 KBS, EBS 포함, 나머지는 언론관련법으로
    대상의 기본적인 기준은 공직자와 민법상 가족
    주요 5개 항목별 대상 조금씩 차이, 과잉입법 안 되게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무위 간사))

    이해충돌방지법. 나와 조직 간의 이해관계가 얽혀서는 안 된다. 즉 조직에서 얻은 정보와 지위로 내 사익 취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이해충돌방지법. 이 이해충돌방지법이 8년 만인 어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에 적용되는 이들이 얼마나 되느냐. 무려 190만 명이고요. 그 가족들까지 합하면 최대 800만 명까지 될 거다, 예상이 나옵니다. 우리 사회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는 이 법. 과연 어떤 이들에게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 건지 지금부터 꼼꼼하고 쉽게 저희가 풀어드리겠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측 간사 맡고 계세요. 김병욱 의원 어서 오십시오.

    ◆ 김병욱> 오랜만입니다.

    ◇ 김현정> 오랜만입니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 아니시고. 민주당 김병욱 의원이라고.

    ◆ 김병욱> 그 김병욱이 아닙니다. 제 지역구는 분당을입니다.

    ◇ 김현정> 고생 많으셨고요.

    ◆ 김병욱> 감사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무려 8년 만에 이게 된 거라 참 이거 오래도 걸렸다 싶어요.

    ◆ 김병욱> 그렇죠. 8년 전에 법안이 제출된 게 부정청탁, 그다음에 금품수수, 그다음에 이해충돌방지, 이 세 가지 목적으로 법이 발의가 됐는데 이해충돌방지를 제외한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만 통과가 된 거죠. 그래서 소위 김영란법이라고 하는 법은 통과가 됐고 이해충돌방지법은 그 이후로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 왜 통과 안 됐는지 물어보니까, 법이라는 게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지 법의 당사자들도 내가 어떤 걸 지켜야 된다. 소위 수범자가고 하죠. 수범자가 범위를 아는데, 이 범위가 넓고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하면 법의 효과는 적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과비용을 일으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연 직무를 어디까지 구체적으로 결정할 거냐. 무엇이 이해충돌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다가.

    ◇ 김현정> 논란을 벌이다가 결국 8년이 된 거예요. 8년.

    ◆ 김병욱> 긴 시간입니다.

    연합뉴스

     


    ◇ 김현정> 국민들 입장에서는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거냐. 이게 해결 안 돼서 통과 안 됐던 거 아니냐. 뭐 하여튼 이랬습니다만 통과됐습니다. 이번에 또 빠지는 거 아니냐 그러셨는데, 국회의원, 여기에 들어갔어요.

    ◆ 김병욱> 당연하죠. 이해충돌방지법에도 관련법이 있고요. 어제 또 국회법이 통과됐습니다. 국회법에도 우리 국회의원 관련된 이해충돌방지가 있고 이해충돌방지법에 없는 내용도 국회법에 들어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그래서 국회의원은 이해충돌방지법의 다른 공무원같이 똑같이 적용받고 거기에다 국회법 개정안에 의해서 하나 더 규제를 받아요. 이중규제라는 거.

    ◆ 김병욱> 간단히 말씀드릴까요?

    ◇ 김현정> 그러세요.

    ◆ 김병욱> 당선인으로 결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회의원 본인과 배우자 그다음에 직계존비속과 관련된 사적 이해관계를 등록을 해야 됩니다.

    ◇ 김현정> 등록을.

    ◆ 김병욱> 등록사항은 본인 외 임원대표자와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의 명단과 업무내용 그리고 본인 등이 3년 이내에 대리, 고문 자문했던 사항, 그리고 본인 등 일정비율 주식과 지분과 자본금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과 단체 이런 거를 다 등록하게 돼 있고요. 필요하다고 하면 본인에 대한 것은 공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 김현정> 공개도 할 수 있다. 신고만 하는 게 아니라. 차근차근 이 법의 적용 대상부터 그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공직자 약 190만 명. 여기서 공직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다.

    ◆ 김병욱> 공직자는 중앙공무원과 지방공무원, 그다음에 공공기관 그다음에 정부의 위탁을 받아서 일을 하는 기관 그리고 국공립 교육공무원, 이렇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국가스공사니 신용보증기금이니 하는 이런 공기업.

    ◆ 김병욱> 다 들어갑니다.

    ◇ 김현정> 다 들어가요? 공사라고 하는 거 다 들어가는 거예요? 언론인은 넣느냐 마느냐 어디까지 넣느냐 했는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 김병욱> 언론인과 교사는 KBS나 EBS 같은 국가가 운영하는 언론과 국공립 교육 종사자들은 들어가고요. 이제 사립과 다른 언론인은 어떻게 들어가냐, 이런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왜 그런 논란이 됐냐 하면 청탁금지법에 두 부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 김병욱> 청탁금지법에 들어가 있는데 왜 이해충돌방지법에는 빠지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법의 목적이 다르죠. 청탁금지법은 사실은 누구나 청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중요한 지위에 있는 사람, 특히 언론인 그리고 사립학교 교육자도 집어넣은 거고요. 이해충돌, 다시 말해서 자기가 특정한 공직. 권한을 행사할 공직의 지위에 있을 때에는 사적 이해충돌을 사전에 예방하고 또 예방이 안 되면 처벌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사립학교 교직원과 이런 민간언론인이 그런 공적 지위에 있느냐.

    ◇ 김현정> 공적 지위가 아니라고 한 거고요.

    ◆ 김병욱> 아니라고 판단한 거고요. 두 번째는 제3자 처벌조항이 있습니다. 설령 이 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립학교 교사와 언론인들도 포함하는 거죠.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행위를 했을 때는 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종부세,재산세 완화 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 김현정> 다시 정리하자면 여러분. 언론인 중에는 공사, 한국방송공사 KBS, 한국교육방송공사 EBS. 이렇게 KBS, EBS 들어가고, 그다음에 공립학교 들어가서 이렇게 정리됐습니다. 다 하면 190만 명이고요. 190만 명의 가족들도 이 법의 적용을 받는데 여기에서 가족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 김병욱> 민법상 가족의 범위와 저희 법이 규정하는 조항별 대상자가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 김현정> 잘 들으세요. 여러분,

    ◆ 김병욱>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직자만 해도 190만, 가족하면 800만 명. 또 가족도 가족의 범위에 따라 다르거든요. 민법상의 가족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선 첫번째로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 자매는 당연히 들어가고요. 그다음 두번째로 직계혈족의 배우자. 그다음에 배우자의 직계혈족 또 배우자의 형제, 자매. 그러니까 처남도 들어가 있는 거죠. 이 두번째는 민법상에 전제가 있습니다. "생계를 같이하는 이"라는 전제가.

    ◇ 김현정> 생계를 같이 하고 달리하는 기준은 뭐예요?

    ◆ 김병욱> 경제적 공통체라는 원리인데요. 생계를 같이하는 게 뭐냐 하면 조세징수법이라든지 많은 법에 나와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배우자는 생계 같이하니까 당연한 거고. 제가 공무원이라고 치죠. 쉽게. 제가 공무원이에요. 그러면 제 배우자. 그다음에 제 직계 존비속.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이런 직계존비속, 그리고 형제 자매는 무조건 다 들어가는데

    ◆ 김병욱> 직계혈족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 자매.

    ◇ 김현정> 거기는 공직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범위까지다. 이게 민법상 가족이다.

    ◆ 김병욱> 네, 법이라는 게 너무 규제 대상이 넓으면 여러 가지로 국민의 프라이버시라든지 자유를 제한하게 되고 과잉입법 문제가 생기거든요.

    ◇ 김현정> 오케이, 제가 공무원이라고 다시 했을 때. 제 아버지, 어머니, 제 아들딸까지 있고 배우자까지는 무조건이고.

    ◆ 김병욱> 형제, 자매도 들어갑니다.

    ◇ 김현정> 그렇죠. 그런데 이제 동생의 배우자. 여기까지 갔을 때는

    ◆ 김병욱> 생계를 같이하는.

    ◇ 김현정> 생계를 같이했을 때 들어가고 공무원의 어떤 처남, 이렇게 됐을 때도 생계를 같이 했을 때. 이렇게.

     


    ◆ 김병욱> 그게 합리적이다라고 본 거죠. 민법상 가족을 정할 때.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대상이 민법상 가족을 기본으로 하긴 하는데, 그래도 법 조항마다 적용 대상을 조금씩 차이를 두고 있어요. 이해충돌방지법에 여러 가지 조문이 있는데, 크게 5가지입니다. "사적 이해관계 신고", 가족채용 제한",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공공기관 부동산 보유와 매수 신고". 이 5가지 조문에 대해서 공직자와 가족 범위가 조금씩 다 달라요. "사적 이해관계 신고"는 공직자와 민법상 가족, "가족 채용제한"은 '고위' 공직자와 민법상 가족,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는 공직자와 민법상 가족에다가 특수관계사업자, "수의계약 체결 제한"은 '고위' 공직자와 민법상 가족에다가 특수관계사업자, "공공기관 부동산 보유와 매수 신고"는 공직자와 배우자, 나머지의 민법상 가족들은 다 생계를 같이 하는 이. 이렇게 적용 대상이 조금씩 달리 돼 있습니다.

    ◇ 김현정> 잠시만요. 질문이 들어왔는데 이호성 님, "생계를 같이 한다는 거 경제공동체라는 거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 김병욱> 그게 말 그대로, 경제적으로 같은 조건에서 수입과 지출을 병행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구체적인 것은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많은 법에 생계를 같이 하는 이런 개념이 정리가 돼 있고 판례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의심을 안 하셔도.

    ◇ 김현정> 한 주머니로 밥 먹고 쓰고 용돈 주고 이게 다 돼야 되는 정도.

    ◆ 김병욱> 민법상의 친족이라 하더라도 전혀 거래가 없이 남남으로 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 다 신고하고 등록을 하고 그다음에 규제를 했을 때 그게 과연 가족일까.

    ◇ 김현정> 알겠습니다.

    ◆ 김병욱> 규제의 실익에 있을까라는 거죠.

     


    ◇ 김현정> 대상범위는 알았고요. 그럼 뭘 해야 되고 뭘 하면 안 되는지 내용 보겠습니다. 일단 신고를 해야 되는 게 뭐뭐예요.

    ◆ 김병욱>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는 건데요. 다시 말해서 공직자가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 법이 왜 늦었느냐. 직무의 포괄성, 애매모호성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직무를 16개 유형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허가라든지 용역계약이라든지 과징금 벌칙의 부과라든지 쭉 있거든요. 그 16개의 유형에 해당하는 업무를 할 때, 사적으로 이해관계가 충돌된다고 했을 때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신고를 합니다.

    ◇ 김현정> 뭘 신고해야 돼요?

    ◆ 김병욱> 그 사람이 나와 사적 이해관계가 충돌이 된다는 걸 신고를 하고 회피 신청을 해요. 신고만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 업무에서 빠지는 게 좋겠다 이렇게. 또 기피 조항이 있습니다. 이해 관계자인 다른 사람이, 이해관계인 다른 사람이 저 두 사람은 특별한 관계라서 사적 이해관계가 충돌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피 신청을 하면 또 공공기관의 장은 그것을 보고 합리적이다라고 하면 이것을 기피시켜주거든요. 이 법에는 그것도 있습니다. 이해충돌방지 담당관, 이런 걸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의해서 애매모호하고 서로가 정확하게 설명이 안 될 때는 이해충돌방지 담당관에게 이 사실을 알려서 확인을 받는 거죠.

    ◇ 김현정> 부동산 내역이라든지 주식보유현황이라든지 이런 건요?

    ◆ 김병욱> 지금 그것도 저희가 법을 논의할 때 했었는데요. 부동산법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제가 공무원이면, 해당되는 가족들까지 다 부동산 내역 다 신고하는 거예요?

    ◆ 김병욱> 아니죠. 공직자 윤리법에는 지금 현재 아마 4급 이상의 재산신고가 돼 있고요. 그 폭을 넓힐 겁니다. 폭을 넓히는 방법으로 지금 법을 개정하고 있다고 알고 있고요.

    ◇ 김현정> 그러니까 이번에 190만 명이 다 하는 건 아니에요?

    ◆ 김병욱> 190만 명이 다 하는 건 사적이해관계 신고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의계약이라든지 가족 채용 이런 거 다 들어가 있고요. 지금 법에 들어가 있는 것은, 부동산을 직접적으로 영위하는 회사. 그러니까 LH, SH, 이 조직의 직원들은 공직자로서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또 추가적으로 매수하였을 때 14일 이내에 신고하는 게 처음에는 권익위 안에 없었는데 LH 사태 이후에 국회에서 추가적으로 반영을 해서 넣은 거고요. 반드시 부동산을 직접적으로 영위하는 공공기관이 아니더라도 그 회사가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또 그 회사 관련된 대규모 부동산 개발 행위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관련되는 직원들도 보유 및 매수 시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190만 명이 적용된다고 할 때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게 아니군요.

    ◆ 김병욱> 그렇죠.

    ◇ 김현정> 어디에 근무하고 어디 회사 사람이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 김병욱> 마치 전체 공무원을 범죄자 취급한다든가 이런 보수언론의 평가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대상은 그 직무와 그 이해충돌이 있을 때에 사전적으로 신고하고 회피하는 거고요. 특정사안이 생겼을 때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 김현정> 지금 말씀해 주신 직무상 거래금지, 미리 미리 관련자가 누가 있으면, 내 직무와 관련된 사람이 가족 중에 있으면, 회피하라는 그게 하나 있는 거고. 수의계약금지조항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공개입찰을 하지 않고 임의로 계약하는 걸 수의계약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수의계약도 이제 금지한다 이런 게 190만 명 다 해당되는 겁니까?

    ◆ 김병욱> 수의계약금지는 공공기관이 고위공직자, 그리고 고위공직자의 배우자. 그리고 직계존비속과 그 공공기관이 고위공직자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 김현정> 아, 그런 거예요?

    ◆ 김병욱> 그 공공기관은 당해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모든 계약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요. 요즘 대부분의 계약은 공개경쟁 입찰로 이루어지죠. 수의계약이 있을 경우 고위공직자, 그 배우자, 그다음에 직계존비속은 수의계약. 당사자가 될 수 없다.

    ◇ 김현정> 될 수 없다. 제가 다시 공무원이 돼볼게요.

    ◆ 김병욱> 고위공직자뿐 아니라 계약 담당 공무원도 포함돼 있습니다. 계약 담당 공무원도 불가능합니다.

    ◇ 김현정> 제가 이제 공무원이에요. 제가 공무원인데 제 직계존비속이 도시락 공장을 해요. 도시락 공장. 제가 속한 공공기관 부서가 어디 단체로 세미나를 가는데 제가 그 도시락을 계약 주문하는 당번이 됐어요. 이럴 경우에 제 직계존비속이 하는 도시락공장과는 계약하지 못하게 돼 있다, 그 얘기고.

    ◆ 김병욱> 네, 맞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게 세부적으로 파고 들다 보면.

    ◆ 김병욱> 제가 지금 시험보는 것 같아요. (웃음)

    ◇ 김현정> 복잡하네요.

    ◆ 김병욱> 그래서 저희가 8번의 소위를 거쳤고 사실 이 법이 국민의힘과 정의당과 합의를 본 법입니다. 일부에서는 단독처리 왜 빨리 안 하냐. 이런 비판도 했었는데요. 그만큼 이것이 진영이라든지 여야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 공직사회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우리 사회의 청렴도와 투명도를 판정하는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법을 만들 수밖에 없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김현정> 이게 처벌은 어떻게 됩니까? 안 지켰을 경우.

    ◆ 김병욱> 아까 말한 사적이해관계 신고를 안 했다든지 이러면 기본적으로 과태료가 2000만 원이고요. 그리고 내부 정부를 이용해서 직무상 미공개정보까지 그런 정보를 취득해서 사익을 추구했다. 그런 경우에는 사익을 환수할 수도 있고요.

    ◇ 김현정> 몰수합니까?

    ◆ 김병욱> 환수할 수 있고 그다음에 7년, 7년 이하의 징역과 벌금까지 부과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3자에게도 처벌이 있습니다.

    ◇ 김현정> 1년 홍보기간이 있어서 1년 후부터 시행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여러분 느끼셨겠지만 이게 아직 이것저것 좀 보완해야 될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세부적인 내용들은.

    ◆ 김병욱> 이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저희가 논의를 많이 했는데요. 저희가 이 공직자들의 청렴과 투명과 관련된 법들이 몇 개 있습니다. 공직자 윤리법, 부패방지법, 그다음에 청탁금지법, 그리고 감사원법에 약간 일부 조항이 있고요. 형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부대 의견을 달았습니다. 6개월 이내에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게끔 제출해라. 그래서 우리 사회가 좀 더 나은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정말 좋은 법을 만들어보자. 이렇게 지금 부대 의견을 달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기간 검토하고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민주당 김병욱 의원님 고맙습니다.

    ◆ 김병욱> 시험 잘 봤나요? (웃음)

    ◇ 김현정> 네 (웃음) 고맙습니다.

    ◆ 김병욱>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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