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경제 일반

    올해 러시아 수역 어업할당량 4만 1260t

    한·러 어업협상 타결
    입어료 동결

    트롤어선. 해양수산부 제공

     

    올해 우리나라 원양어선이 러시아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명태, 대구, 꽁치, 오징어 등을 조업할 수 있는 어획할당량은 총 4만 1260t으로 최종 타결됐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개최된 제30차 한·러 어업위원회에서 러시아와의 협상을 통해 국내 업계가 요구한 어획할당량을 확보하고 입어료는 동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 원양어선은 다음 달부터 명태 2만 8400t, 대구 5050t, 꽁치 3000t, 오징어 4000t 등을 러시아 수역에서 잡을 수 있게 됐다.

    러시아 수역에서 조업할 때 지불하는 비용인 입어료도 명태 기준으로 1t당 375달러로 3년 연속 동결했다.

    러시아 수역에서 조업 예정인 한국 어선은 명태 3척, 대구 2척, 꽁치 10척, 오징어 60척 등 총 4개 업종 75척이다.

    한국 어선이 러시아 수역에 입어하기 위해 갖춰야 할 조업조건을 완화하기 위한 합의도 이뤄졌다.

    러시아 측은 '명태 조업선에 러시아어 통역사가 승선할 것', '오징어 조업선에 해상용 전자저울을 비치하여 사용할 것' 등의 조업 조건을 내세웠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 등에 따른 업계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이번 어기에서는 적용을 유예(면제)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양측은 어업위원회 개최 이전에 어선의 위치발신 테스트를 실시하고 조업일지를 미리 발급받도록 합의하여 한국 어선의 입어 지연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한 한국측은 수석대표 간 면담을 통해 입어시기가 빠른 명태, 대구 조업선이 러시아 수역에 원활하게 입어할 수 있도록 러시아측이 조업허가절차를 단축해 줄 것을 요청했고 러시아측은 이를 받아들여 조업허가장을 최대한 조속히 발급할 것을 약속했다.

    해수부는 "올해 러시아측이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조업 조건을 요구하여 합의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지난 30년 동안 양국이 다져온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우리 업계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여 만족할 만한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해수부 김준석 수산정책실장은 "앞으로도 러시아와 지속적으로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러시아 수역에 입어하는 우리 어업인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안정적으로 조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