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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자치경찰 조례안 통과…재의 가능성 등 논란 계속



청주

    충북 자치경찰 조례안 통과…재의 가능성 등 논란 계속

    예산 지원 범위 확대한 수정안 통과…빠르면 다음 달 20일부터 시범운영 가능
    지방자치법.경찰법 모순.충돌 논란 여전…재의 요구·개정안 발의 가능성도

    박현호 기자

     

    그동안 각종 논란을 빚었던 충청북도 자치경찰 조례안이 우여곡절 끝에 충청북도의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예산 지원 범위 등을 두고 여전히 갈등의 소지가 남아 있어 정상적인 자치경찰제 시행까지는 아직도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충청북도의회가 30일 제390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충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 수정안을 가결했다.

    경찰 공무원에 대한 충청북도의 후생복지 예산 지원 범위 등을 당초 원안보다 크게 확대한 수정안이 통과된 것이다.

    애초 충북도는 '위원회 사무국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예산 지원을 한정했으나 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경찰 측 주장에 가까운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수정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오는 7월 시행되는 자치경찰제는 이르면 다음 달부터 자치경찰위원회 구성 등을 거쳐 시범 운영에 나설 수 있게 됐다.

    다만 예산 지원 범위 등에 대한 논란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서 벌써부터 가시밭길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 수정안 의결 과정에서도 예산 지원 범위 등을 두고 현행 지방자치법과 경찰법이 모순되는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김영주 도의원은 "지방자치법에는 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국가 공무원에게만 예산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는 데 경찰법에는 업무 담당자와 수행 공무원에게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모순이 있다"며 "결국 국가가 법과 제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지방의회에 고민을 던져 놓고 갈등만 부추긴 상황이지만 가장 합리적인 조례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40여분 동안의 정회 끝에 우선은 차후 개정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으나 연철흠 의원과 정상교 의원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자체는 아무런 권한도 없는 무늬만 자치경찰"이라며 자치경찰제의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충북도가 20일 내에 이번 수정안에 대한 재심사.의결을 요구하는 재의에 나설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재의 요구시 충북도의회는 열흘 이내에 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조례안이 확정되며 부결 시에는 또다시 새롭게 입법 절차를 밟아야 해 7월 자치경찰제 시행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충북도의회의 한 관계자는 "이번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하더라도 법령 모순 등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현장에서 실질적인 예산 지원 등은 어려울 것"이라며 "정상적인 자치경찰제의 시행을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가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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