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종민 기자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의 5월 중 처리를 국회와 협력해 추진하고 공포 즉시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권칠승 장관은 7일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조해 손실보상법의 신속한 입법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법 공포 후 시행 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것"이라고 말했다.
권 장관은 소상공인 대상의 '초초저금리' 대출 방안과 관련해서는 "우선 집합금지, 영업 제한, 경영 위기 업종 중 6등급 이하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 15만 7천 명인데 1인당 1천만~2천만 원 정도로 1년간은 무이자로 하다가 이후 연 2% 정도 금리를 적용하면 재원이 2조 원가량 들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제2벤처 붐 확산과 관련해 "벤처·스타트업이 우리 경제의 주역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상반기 중에 스톡옵션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