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로고. 연합뉴스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 사건을 접수하고도 가해자와 합의를 종용하는 등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십대여성인권센터는 11일 오전 서울경찰청에 혜화경찰서 소속 A경찰관을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용서류손상 등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미성년 피해자 B씨는 또 다른 피해자 C씨와 함께 성 착취 및 스토킹 범죄 등을 신고하기 위해 경찰서를 찾았다. 그러나 A경찰관은 B씨가 '미성년'이라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제대로 된 진술기회도 주지 않았다. 피해자들과 가해자를 분리조치 하기는커녕, 가해자와의 합의를 종용했다고 한다.
센터는 "A경찰관은 가해자가 돈을 갚겠다는 각서를 쓰게 하고 다른 피해자 C씨가 제출했던 고소장을 파기한 후 그냥 돌려보냈다"며 "개정된 '아청법'에 따르면 성 착취(성매매 등) 피해 아동·청소년은 자발이나 강제 구분 없이 모두 피해자로 보호받게 돼 있으나 수사기관은 법이 개정된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거나, 여전히 잘못된 수사방식과 관행을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지원기관이 침묵한다면, 이런 부당하고 불법적인 경찰의 대응이 당연한 수사 관행으로 자리 잡을 수도 있다고 보아 강력한 문제 제기 형태인 고소·고발을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A경찰관이 소속된 혜화경찰서는 "이같은 보도를 접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