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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부경찰서는 농촌 빈집을 골라 상습적으로 현금 등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4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충남·북 지역 농촌 주택가를 돌며 모두 14차례에 걸쳐 8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농촌 주민들이 자주 문을 잠그지 않은 채 집을 비운다는 점을 노렸으며, 인기척이 없는 집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경찰 관계자는 "문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언제든 범죄 표적이 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