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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누나 살해 후 가족·경찰까지 속여…남동생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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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누나 살해 후 가족·경찰까지 속여…남동생 구속 기소

    지난해 12월 살해 후 인천 농수로에 시신 유기
    카카오톡 메시지 조작해 경찰·가족 속여

    연합뉴스

     

    친누나를 살해한 뒤 인천 강화도 농수로에 시신을 유기했다가 4개월 만에 붙잡힌 20대 남동생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3부(김태운 부장검사)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A(27)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중순쯤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누나인 30대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누나의 시신을 10일간 아파트 옥상에 방치했다가 같은달 말 렌터카를 이용해 인천시 강화군 삼산면 석모도에 있는 한 농수로에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올해 2월 14일 부모가 경찰에 누나의 가출 신고를 하자 경찰 수사관들에게 조작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며 속였다.

    그는 누나의 휴대전화 유심(USIM)을 다른 기기에 끼운 뒤 메시지를 혼자서 주고받으며 마치 누나가 살아있는 것처럼 꾸미기도 했다.

    또 같은 방식으로 부모마저 속여 지난달 1일 경찰에 접수된 가출 신고를 취소하게 했다.

    A씨는 모바일 뱅킹을 이용해 B씨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돈을 이체한 뒤 식비 등 생활비로 쓰기도 했다.

    이한형 기자

     

    B씨의 시신은 농수로에 버려진 지 4개월 만인 지난달 21일 발견됐고, A씨는 같은 달 29일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주장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누나와 성격이 안 맞았고 평소 생활 태도와 관련해 사소한 다툼이 있었다"며 "(범행 당일도) 늦게 들어왔다고 누나가 잔소리를 했고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추가 조사에서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잘못했다"며 "부모님에게도 사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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