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구내식당 일감몰아주기 혐의로 공정위의 제재를 앞둔 삼성그룹이 위법성 여부를 피하는 동의의결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애플 사건에 이어 동의의결 면죄부 논란이 재연될 조짐이다.
16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삼성은 최근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동의의결은 법을 위반한 기업이 자진시정안을 내놓으면 공정위가 이를 심의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법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이다.
공정위는 지난 2018년부터 삼성그룹이 급식업체인 삼성웰스토리를 부당하게 지원했는지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삼성웰스토리가 국내 단체급식 시장 매출액 1위로 성장하는데 수의계약 형태로 일감을 몰아준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등 그룹차원의 역할이 있었지 않았겠냐는 의혹이다.
공정위는 이런 혐의점에 대해 조사를 마무리 하고 지난 1월 삼성측에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한데 이어 이달 말쯤 전원회의를 열어 삼성에 대한 제재수준을 결정할 방침이다.
삼성이 동의의결 신청 의사를 보인 데는 위법성 여부를 가리려고 법원의 최종 판결까지 시간을 끄는 것은 명분도 실리도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미 삼성은 지난달 다른 대기업과 함께 '단체급식 일감 개방'에 참여하겠다고 선언했다. 문제가 된 구내식당 일감을 중소기업에게 개방하기로 한 셈이다.
현재까지 공정위는 삼성의 동의의결 신청여부 등과 관련해 "구체적 사건에 대해선 말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검찰 고발 등 여러 가지 난제가 있는 만큼 공정위로서도 쉽게 판단을 내리기는 어렵다는 것이 공정위 주변의 관측이다.
여기에다 국내이동통신사에 대한 갑질논란을 빚은 애플 사건의 경우도 최종적으로 동의의결을 받아 들여 면죄부 논란이 벌어지는 등 여론도 마냥 곱지만은 않다.
하지만 동의의결 제도가 사건 피해자에 대해 신속한 구제를 할 수 있는 등 장점이 적지 않은 만큼 실제로 삼성에서 동의의결 절차를 밟을 경우 종합적인 판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조성욱 위원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동의의결은 잘만 운영된다면 신속하게 피해자 구제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정위가 선택할 수 있는 좋은 선택지"라고 밝히는 등 여러 차례 동의의결제도의 장점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조만간 삼성의 동의의결 신청 여부와 공정위의 개시 여부 등을 놓고 찬반 논란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