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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19일 0시부터 일주일간 적용
    최근 일주일간 31명 확진, 2단계 격상 요건 넘어서
    유흥업소 이용 확진된 공무직 3명 징계절차 착수
    16일부터 사흘간 유흥업소발 확진자 25명으로 늘어

    원주지역 코로나 19 발생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원창묵 원주시장. 손경식 기자

     

    최근 강원도 원주지역에서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원주시가 18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기로 결정했다.

    원주시는 이날 오전 원창묵 시장 주재로 긴급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현재 1.5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19일 0시부터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기간은 오는 25일 24시까지 일주일간으로, 최근 일주일간 모두 3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일평균 4.4명의 확진환자가 발생하면서 중수본의 2단계 격상 요건인 주간 일평균 4.2명을 넘어선데 따른 조치다.

    2단계 격상에 따라 원주지역 클럽, 룸살롱,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무도장, 홀덤펍 등 유흥시설은 집합이 금지되고,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목욕장업은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운영이 중단된다.

    식당과 카페도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는 포장, 또는 배달만 허용된다.

    또한,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개별 예식당 인원이 100명으로 제한되고, 국공립시설은 수용인원의 50%에서 30% 이내로, 종교시설은 좌석수의 30%에서 20%로 기준이 강화된다.

    원주시는 유흥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방역지침이나 행정조치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원주시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 손경식 기자

     

    한편, 유흥업소를 이용했다가 코로나 19에 확진된 원주시 농업기술센터 공무직 3명에 대해서는 징계절차가 진행중이다.

    원주시는 품위 유지 위반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을 들어 이들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관련 규정에 의거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고 전했다.

    원주에서는 이날도 유흥업소 종사자와 이용자, 그리고 이들의 n차 감염 등을 통해 모두 6명이 확진돼 지난 16일부터 시작된 유흥업소발 확진자는 모두 25명으로 늘었다.

    원창묵 원주시장은 "추가적인 지역사회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격상했다며 자영업자를 비롯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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