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김도읍 간사(오른쪽)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신임 간사에게 항의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20일 단독으로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계획서 의결과 99건의 법안 심의를 마쳤다.
이날 민주당 법사위 간사로 선출된 박주민 의원의 법사위 전체회의 사회권 행사에 반발해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퇴장하자 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이들 안건을 단독 처리했다.
여야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자료제출요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과 국립농업박물관법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 등 민생법안 99건을 합의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박 의원의 간사 선임 건을 둘러싸고 파행을 빚었다.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사회권을 기존 법사위 간사이던 민주당 백혜련 의원에게 위임했는데, 백 의원이 자신의 민주당 최고위원 선출을 사유로 간사직을 박 의원에게 넘기려 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국회법 위반을 문제 삼았기 때문이다.
국회법 제50조를 인용한 국민의힘 위원들은 권한 위임은 상임위원장 등 '위원장의 사고 시'에나 가능하다며 윤 위원장이 국회에 나와 있는 상황에서 간사에게 사회권을 위임하는 것은 법위반이라며 항의했다.
그럼에도 백 의원은 간사 자격으로 전체회의를 이끌었고 여당 위원 단독 기립 표결로 박 의원이 민주당 간사로 선출됐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본회의를 속개했는데,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과 장제원 의원, 조수진 의원 등이 강하게 사회권 월권을 항의하면서 한 차례 소동이 더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30분이 넘게 지연됐지만 박 의원은 "국회법상의 사고는 교통사고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회의를 강행했고,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불참을 선언하면서 민주당 소속 위원들로만 회의가 진행됐다.
이후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성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의 징계 시효를 연장한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개정안. 가사노동자에 4대 보험 등을 보장해주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을 의결했다.
김오수 후보자에 대한 1707건의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도 가결했지만,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은 여야 간 협의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의결을 보류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입장문을 통해 "우리는 '맹탕 청문회'를 하겠다는 의도에는 말려들지 않겠다"며 "야당은 여당이 오라면 오고, 여당이 가라면 가는 존재가 아니다. 인사청문회를 할 요량이면 납득할만한 '증인-참고인 채택안'을 조속히 공개하라"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