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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만취 운전' 차량에 공사 중이던 60대 작업자 사망

사건/사고

    새벽 '만취 운전' 차량에 공사 중이던 60대 작업자 사망

    30대,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 이상…신호 위반까지
    60대 작업자, 공사차량 하차 후 신호수 역할하다가 사고 당해

    스마트이미지 제공

     

    심야에 만취 운전을 하던 30대 여성이 공사 중이던 60대 인부를 치어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4일 서울 성동경찰서는 이날 새벽 2시쯤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 작업자 A(61)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운전자 B(31)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당시 A씨는 지하철 2호선 뚝섬역 인근에서 다른 작업자들과 함께 콘크리트 방음벽 철거 작업을 진행 중이었다. A씨는 공사 차량에서 하차해 신호수 역할을 하다가 변을 당했다.

    조사 결과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한 목격자에 따르면 신호 위반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A씨를 친 후 타워 크레인의 전도 방지 장치도 함께 들이받았다. 이후 차량에는 화재가 발생했고, 소방이 출동해 12분 만에 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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