젖소 농가. 연합뉴스
괘적한 환경에서 적정 수의 가축을 기르는 농가에 주는 동물복지 인증제가 시행된 이후 산란계농장만 인증되던 제주시에서 처음으로 젖소농장이 포함됐다.
제주시는 올해 젖소농장 3곳이 정부 인증 동물복지 축산농장이 됐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로부터 인증받은 농장은 제주시 월평동 아침미소목장, 제주시 조천읍 다인목장, 제주시 구좌읍 건준목장이다.
제주시에선 지난 2016년부터 동물복지 인증을 받기 시작했고 올해까지 포함하면 모두 9곳으로 늘었다.
특히 그동안 제주시에서는 산란계 농장만 동물복지 인증을 받았지만 올해 처음으로 젖소농장이 포함됐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은 동물 본래 습성을 유지하며 적정 사육밀도를 유지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가축을 길러야만 심사를 통과할 수 있다.
선정되면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마크를 표시할 수 있다.
정부가 지난 2012년부터 산란계 농장을 시작으로 도입해 지금은 양돈과 육계, 한우· 육우, 젖소, 염소, 오리 등 7개 가축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동물복지 인증을 받는다해도 친환경 농산물처럼 소비자들의 구매력을 끌어올리지는 못해 판로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시 관계자는 친환경 농산물이 소비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지만 아직까지 동물복지 인증 농장에서 출하하는 우유나 달걀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은 높지 않다고 말했다.
이때문에 농가에선 판로 확보 등 유통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제주시 관계자는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을 받기 위한 컨설팅을 꾸준히 하는 한편 인증받은 농장의 축산물에 대해선 판로 개척에 적극 나서는 등 최대한 지원하기로 했다.
홍상표 제주시 축산과장은 "인증 농가에서 생산된 축산물이 원활히 유통되고 소비자가 원하는 안전한 축산물이 공급되도록 동물복지형 축산 패러다임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