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연합뉴스
시가 134억 원 상당의 마약을 단백질 보충제로 속여 국내로 들인 외국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강력범죄형사부(원형문 부장검사)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A(32)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이달 초 태국에 있는 공범으로부터 항공특송화물로 보내는 필로폰을 수령하면 약 7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시가 134억 원 상당의 필로폰 4kg을 밀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단백질 보충제로 포장된 필로폰을 밀수하다 검찰과 인천세관 공조 수사에 적발됐다.
A씨가 밀수한 마약은 13만 4천 명이 동시에 투약 가능한 분량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검찰은 지난해 11월부터 이달까지 국제항공우편 등을 이용해 필로폰과 야바, 케타민 등 마약류를 밀수한 7명도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마약류 범죄에 대응해 인천세관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마약류 통관과정을 차단하고 있다"며 "마약류를 국내로 반입한 밀수사범들을 검거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