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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특고도 고용보험…정부, 관련 시행령 정비 마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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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부터 특고도 고용보험…정부, 관련 시행령 정비 마쳐

    정부, 특고 고용보험 관련 시행령 의결 마쳐
    산재보험료 특고·사업주 부담 50% 안에서 한시적 경감 추진
    공휴일 유급휴일제 내년 적용 앞두고 조기 도입한 5~30인 사업장도 보험료 경감키로

    연합뉴스

     

    다음달부터 특수고용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이하 특고)에도 고용보험이 적용되기에 앞서 정부가 관련 시행령 정비를 마쳤다.

    또 산재보험 보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특고 및 사업주에게 한시적으로 보험료를 경감해주는 방안도 곧 고시될 예정이다.

    ◇7월부터 특고에 고용보험 적용…관련 시행령 정비 마쳐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앞서 위 시행령의 관련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다음 달 1일부터 특고 12개 직종에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해당 직종은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기사, 방과후학교 강사,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차주다.

    다만 내년 1월부터 고용보험 적용대상에 포함되는 퀵서비스, 대리운전기사에 대해서는 올해 하반기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노무제공계약에 따른 월 보수가 80만원 미만이면 일단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지만, 내년 1월부터는 둘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노무제공자가 월 보수액 합산을 신청하고 합산한 금액이 80만원 이상이면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보험료의 경우 특고인 노무제공자에게 육아휴직급여 등 일반 노동자가 누리는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현실을 고려해 일반 노동자(1.6%)보다 낮은 1.4% 보험료율을 적용하고, 사업주와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하도록 했다.

    대신 고용보험의 재정건전성이나 일반 노동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보험료의 상한선은 가입자 보험료 평균의 10배 이내로 정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액수는 향후 고시로 결정할 예정이다.

    보험료를 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소득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친 총수입금액에서 비과세소득, 경비 등을 제외해 정해진다.

    이 때 제외되는 경비는 국세청의 기준경비율을 기준으로 하되, 특고의 특수성을 감안해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조정해 고시될 예정이다.

    고용보험의 주요 혜택인 일자리를 잃은 후 받는 구직급여는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받을 수 있다.

    단, 자발적, 중대 귀책사유로 이직하는 등 수급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등 기본적인 수급요건은 갖춰야 한다.

    다만 특고인 노무제공자가 소득 감소로 인해 이직한 경우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하고 구직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①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보수가 전년도 동일 기간보다 30% 이상 감소하거나 ②직전 12개월 동안 전년도 월평균 보수보다 30% 이상 감소한 달이 5개월 이상인 경우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된다.

    실업신고를 하고 구직급여를 받을 때까지 대기기간은 원칙상 7일로 잡혔지만,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의 경우 소득감소 비율이 30% 이상이면 4주, 50% 이상이면 2주로 설정했다.

    구직급여 상한액은 일반 노동자와 같은 1일 6만 6천원이다.

    출산전후급여의 경우 출산일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소정 기간 노무 제공을 하지 않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 보수의 100%를 90일 동안 받을 수 있다.

    ◇산재보험료 50% 한시 경감 추진…공휴일 유급휴일제 조기 도입해도 경감

    이 날 국무회의에서는 산재보험에 관한 시행령들도 함께 개정됐다.

    우선 특고와 사업주의 산재보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고위험·저소득 직종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50% 범위 안에서 한시적으로 경감하기로 했다.

    현재 특고는 일반노동자와 달리 산재보험료의 절반을 본인이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료 부담으로 산재보험 가입을 꺼리게 하는 부작용을 안고 있다.

    또 그동안 무분별하게 사용됐던 산재보험 적용제외신청 제도에 관해 지난 1월 법이 개정되면서 질병·육아휴직 등 법률에서 정한 사유로 특고가 실제 일하지 않는 경우에만 승인되도록 개선됐는데, 이로 인해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게 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재해율이 전 업종 평균 재해율의 50% 이상인 직종 중 보험료 부담, 종사자 규모 등을 고려해 대상 직종을 정하고, 경감 수준 및 경감 기간 등과 함께 향후 고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휴일 유급휴일제를 조기 도입할 경우에도 산재보험요율을 줄여주기로 했다.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제는 이미 2018년 도입돼 3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이미 시행 중이고,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를 앞두고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공휴일 유급휴일제를 미리 도입하면 한시적으로 산재보험요율을 최대 10%까지 줄이기로 했다.

    한편 지난 1월 관련 법이 개정된 산재보험 적용제외신청 제도에 관해 기존에 적용제외를 신청해 산재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특고도 다시 산재보험 혜택을 받게 됐다.

    만약 기존의 산재보험 적용제외자가 다시 적용제외 상태로 돌아가려면 근로복지공단에 다시 신청해 승인받아야 한다.

    한편 산재보험에 아예 가입할 수 없었던 무급가족종사자의 경우 오는 9일부터 산재보험 가입이 전면 허용될 예정이다.

    중소사업주와 함께 일하는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인 무급가족종사자도 희망하는 경우,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등 일반 중소사업주와 같은 조건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이 외에도 최근 산업현장에서 급증하고 있는 소음성 난청에 대해 청성뇌간반응검사, 어음청취역치검사, 임피던스청력검사 등 새로운 검사방법을 인정하고, 현재 3~7일 단위로 3차례 시행했던 청력검사 주기를 48시간 단위로 하도록 단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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