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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에게 성관계 강요' 한샘 前 인사팀장 1심 '집행유예'

법조

    '성폭력 피해자에게 성관계 강요' 한샘 前 인사팀장 1심 '집행유예'

    한샘. 연합뉴스

     

    사내 성폭행 사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가구업체 한샘의 전직 인사팀장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정성완 부장판사는 2일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유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사정이 있지만 현재 다른 관련 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점 등을 종합 참작하여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유씨는 지난 2017년 4월 사내 수습사원이었던 피해자에게 업무상 출장을 요구한 뒤 지방의 숙박업소에서 A씨와 성관계를 갖자는 취지로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해당 피해자는 2017년 1월 사내 교육 담당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후였고 유씨는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준 뒤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 측은 이러한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공소사실이 증거에 의해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별도로 A씨에게 사내 성폭행 사건 관련 진술을 번복하라고 강요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해당 사건에서 유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유씨 측과 검사 모두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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