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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법무부 차관 '사표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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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법무부 차관 '사표 수리'

    이용구 법무부 차관. 박종민 기자

     

    택시기사 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사표가 3일 수리됐다. 지난해 12월초 법무부 차관에 임명된 지 6개월 만이다. 앞서 이 차관은 지난달 28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 차관은 변호사 시절인 지난해 11월 6일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택시기사가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자 멱살을 잡아 폭행해 경찰에 신고됐다.

    당초 경찰은 이 차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으로 입건하지 않고, 형법상 단순 폭행 혐의를 적용한 뒤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건을 내사종결해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었다.

    특히 서초경찰서장과 형사과장 등 간부들은 이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직후 그가 초대 공수처장으로 거론되는 유력 인사임을 미리 인지했다는 사실이 최근 CBS 단독 보도로 드러났다.

    서초경찰서 생활안전과 직원과 서울경찰청 생활안전계 직원이 사건 발생 당시 이 차관이 유력 인사라는 점을 공유했다는 사실도 뒤늦게 밝혀졌다.

    그간 외부 의견 표명을 자제해온 이 차관은 이날 처음으로 공식 입장문을 냈다. 입장문에서 이 차관은 "사건 2일 뒤인 11월 8일 택시기사와 만났고, 그 자리에서 진심으로 사죄한 뒤 합의금으로 1000만원을 송금했다"며 "통상의 합의금보다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했지만,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던 시기였기 때문에 드리게 됐다"고 밝혔다.

    다만 "합의를 하면서 어떤 조건을 제시하거나 조건부로 합의 의사를 타진한 사실은 전혀 없었고, 이같은 사실은 택시기사도 잘 알고 있다"며 "일부 언론에서 마치 합의금이 영상 삭제의 대가인 것처럼 보도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영상을 지워달라고 한 이유는 영상이 제3자에게 전달되거나 유포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었을 뿐, 블랙박스 원본 영상을 지워달라는 뜻은 전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을 자체적으로 조사중인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0일 이 차관을 사건 발생 6개월 만에 처음 소환해 조사했다. 지난달 22일 이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검찰은 조만간 이 차관을 비롯해 사건 처리에 개입한 경찰 관계자들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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