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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안경덕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모두 작업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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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안경덕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모두 작업중지"

    "중대재해 발생하면 작업중지…안전 확인해야 해제할 것"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4일 오후 중구 서울지방고용청에서 열린 산재사망사고 위기대응 TF 대책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산업재해가 연이어 터져나오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안경덕 장관이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반드시 작업중지 하고, 근로자 대표, 전문가 등이 안전을 확인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작업중지를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4일 '산재 사망사고 위기대응 TF 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 요소로 고려되지 않는다면 산재 사망 감소는 이루어지기 어렵다"며 이처럼 말했다.

    안 장관은 "최근 경기 회복의 신호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경기지표의 회복은 반가운 일이지만 동시에 산재 사망사고의 위험을 동반하고 있다"며 "산업현장의 모든 참여자들이 기본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하는 등 안전의 생활화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노동부는 산재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집중 캠페인 '작업 전 10분 안전점검, 당신의 생명을 지킵니다!'를 실시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특히 작업 전 위험요인과 보호장비를 점검하는 '10분 안전미팅(Tool Box Meeting)'이 정착되도록 홍보자료를 배포하는 등 사업장을 지도하기로 했다.

    또 원청이 산업안전보건법에 있는 하청노동자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을 확행하도록 적극 점검·감독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안 장관은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근로자에게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의 일환으로 작업상의 지시를 할 경우에는 파견법 위반이 아님을 안내하여 원청이 적극적으로 안전관리에 나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의 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유도하는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은 원청업체는 하청업체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하고, 안전공단에서는 기술지도 및 재정지원 사업(클린사업, 산재예방시설 융자)을 우선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4일 오후 중구 서울지방고용청에서 열린 산재사망사고 위기대응 TF 대책 회의. 연합뉴스

     

    지난해의 경우 원청 기준 782개소, 하청 기준 5565개소가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 올해는 원청기준 1500개소 이상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어 안 장관은 "산재 사망사고가 다발하거나 하청업체 중 중대재해가 발생한 원청업체에 대해서는 공생협력프로그램 사업에 참여하거나 자체적인 원하청 안전관리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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