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10대 남학생이 서울 은평구의 한 수영장에서 여자 탈의실 내부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은평경찰서는 A(17)군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군은 지난 3월 26~27일 수영장에 들어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여자 탈의실 내부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여자 탈의실 입구에 가림막이나 보안장치가 없는 것을 알고 탈의실 안쪽으로 휴대전화를 쥔 손을 뻗어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영장과 같은 건물에 있는 학원에 다니던 A군은 수영장 회원은 아니지만 범행 이전에도 여러 차례 수영장에 몰래 들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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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의 범행은 남학생이 여자 탈의실 근처를 기웃거리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회원이 이를 수영장 직원에게 알리면서 드러났다. 수영장 측은 CCTV(폐쇄회로) 영상을 확인한 결과 A군이 여자 탈의실 내부를 촬영하는 모습을 포착해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경찰이 현재까지 확인한 피해자는 5명이다. 경찰은 A군의 휴대전화와 주거지 내 컴퓨터 등을 압수해 조사한 결과 탈의실 안을 불법 촬영한 동영상을 확보했다. 동영상을 유포한 정황이나 추가 불법 촬영 혐의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호기심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A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았다. 경찰은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구속영장 재신청을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