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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혁신방안 발표...직원 20% 감축, 신도시 조사 기능은 국토부 이관

경제 일반

    LH 혁신방안 발표...직원 20% 감축, 신도시 조사 기능은 국토부 이관

    국토부·기재부, LH 혁신방안 발표
    LH 조직 분리하는 구체적인 청사진은 미완…추가 의견 수렴

    연합뉴스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으로 홍역을 치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도시 조사 기능을 국토교통부에 넘기는 등 기능을 분산하고 인력 20% 이상을 줄일 방침이다.

    전 직원의 재산을 등록해 신도시 선정 등에서 투기 우려를 차단하는 한편, 취업제한 대상자를 대폭 늘리는 등 자체적 감시 기능도 강화한다.

    다만, 토지와 주택, 주거복지 등 기능을 분리하기 위한 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아직 답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7일 관계부처·민간전문가의 'LH 혁신 TF'가 마련한 혁신안을 토대로 2차례 당정협의(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거쳐 LH 혁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개인의 일탈이 아닌 (LH의) 권한 독점과 조직 비대화, 허술한 내부 통제 장치 등 구조적 문제로 진단했다"고 설명했다.

    ◇ 신도시 등 입지 조사권은 국토부로…LH '주거복지'에 방점

    (출처=국토교통부)

     

    혁신안에 따르면, 이번 사태와 관련된 LH의 중심 권한이었던 공공택지 입지 조사 업무는 국토부로 회수된다.

    지역 수요에 맞게 추진될 필요가 있는 도시·지역개발, 경제자유구역사업, 새뜰마을사업 등은 지자체로 이양하고, LH 설립 목적과 관련 없는 집단에너지 사업은 폐지된다.

    이밖에도 시설물성능인증 업무와 안전영향평가 업무는 건설기술연구원으로, 정보화 사업 중 LH 기능 수행에 필수적인 사업 외에는 국토정보공사 또는 한국부동산원으로 이관된다.

    리츠 사업 중 자산 투자·운용 업무는 부동산 금융사업을 수행하는 민간을 활용하기로 했다.

    정부간 협력사업(G2G)을 제외한 신규 해외투자 사업은 중단하고, 컨설팅 업무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로 이관된다.

    이를 통해 LH는 '주거복지 서비스 전문기관'으로 탈바꿈한다는 구상이다.

    ◇ 인력 20% ↓, 조직 재설계는 '미완'…"의견 수렴 과정 거치겠다"

    특히, 현재 1만 명에 가까운 LH 인력은 20%가량 줄어들 방침이다.

    우선 1단계로 약 1천 명의 직원을 줄이고, 전체 인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지방 도시공사와 업무가 중복될 우려가 있는 지방조직에 대해서도 정밀진단을 거쳐 1천 명 이상의 인원을 감축할 예정이다.

    하지만 LH 조직을 재설계하는 구체적인 방안은 당분간 과제로 남겼다.

    정부는 "LH 조직 재설계 방안을 마련해 당정협의 등을 진행했지만 조직 개편이 주거복지, 주택 공급 등 국민 주거 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며 "추가적인 의견 수렴을 거쳐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출처=국토교통부)

     

    다만 이후 공청회, 전문가 검토 과정에서는 크게 3가지 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토지와 주택ㆍ주거복지를 별도 분리하는 방안(1안) △주거복지 부문과 개발사업 부문인 토지와 주택을 동일한 위계로 수평 분리하는 안(2안) △2안과 같이 분리하되, 주거복지 부문을 모회사로, 개발사업 부문인 토지ㆍ주택을 자회사로 두는 안(3안) 등이다.

    국토부는 "견제와 균형 원리가 작동하고, 공공성과 투명성이 강화되며, 주거복지 등 본연의 업무에 충실한 조직으로 거듭난다는 원칙하에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고, 법률안을 마련해 정기국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전 직원 재산 등록…전관예우와 갑질 등 제도적 차단

    투기에 대한 내부 통제 장치도 겹겹이 마련된다.

    우선, 현재 임원 7명으로 좁게 설정된 재산등록 대상을 '전 직원'으로 확대하고, 형성 과정 신고를 의무화하며 연 1회 부동산 거래조사도 실시한다.

    신도시 등 사업지구를 지정할 때엔 지구 내 토지소유자 정보와 임직원 보유 토지 정보를 대조해 투기 의심 사례를 걸러내 수사를 의뢰한다.

    LH 임직원과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보상 대상자가 될 경우, 대토보상과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 생활대책 수립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또, 전 직원은 실제 사용하거나 거주하는 목적 외에는 토지 취득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실수요 목적 외 주택·토지 소유자는 처분하지 않을 경우 고위직 승진에서도 배제된다.

    전관예우 철폐를 위한 조치도 단행된다.

    역시 임원 7명으로 좁게 설정된 취업제한 대상자를 이해충돌 여지가 큰 고위직 529명으로 늘리고, 퇴직자가 소속된 기업과는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에 수의계약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이다.

    설계공모나 공사입찰 등 각종 심사를 위한 위원회에서도 LH 직원은 배제하고, 임대주택 매입시 직원과 친척의 주택도 배제한다.

    '준법감시관 제도'도 새로 도입된다. LH 임직원의 위법하고 부당한 거래 행위와 투기 여부를 전문적으로 감시하는 준법감시관은 외부전문가로 선임하도록 하며, 이들을 감독하고, 징계 수위 등을 판단·결정할 수 있도록 외부위원 중심의 준법감시위원회도 운영한다.

    아울러 이번 LH 사태와 관련된 모든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직접 행위에 대한 책임뿐만 아니라 관리 책임(1급 이상)도 엄중하게 묻겠다는 방침이다. SNS 등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그래픽=김성기 기자

     

    ◇ 3년간 고위직 인건비 동결…성과급 환수

    LH 고위직 직원은 향후 3년간 인건비가 동결된다.

    경상비는 10% 삭감, 업무추진비는 15% 감축을 추진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도 제한된다.

    아울러 6월 중 확정되는 2020년도 경영평가에서는 윤리경영 등 관련 개별지표 평가에서 최하등급이 부여될 예정이다.

    과거 비위행위에 대해서도 해당 연도 평가 결과를 수정해 임직원 성과급이 환수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경영평가에서 수익성 보다는 사회적 책임, 윤리경영 비중을 확대하고, 공공기관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세부 평가 내용에 추가 반영하는 등 평가체계 개편도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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