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광주전남 사진기자협회 제공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씨의 항소심 재판이 두 차례 공전된 끝에 14일 다시 열린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1부(항소부·재판장 김재근 부장판사)는 오는 14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전두환씨의 형사재판 항소심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씨는 이날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씨 측 법률대리인이 법리상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이 가능하다며 불출석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법정 질서 유지를 위해 방청권 소지자에 한해 방청을 허용하기로 했다. 방청권은 14일 오후 1시 10분부터 법정 앞에서 33명분을 선착순으로 배부할 계획이다.
모든 방청객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전씨의 항소심 첫 재판은 당초 지난 5월 10일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전씨가 출석하지 않아 개정되지 못했다. 이어 지난 5월 24일 예정된 재판의 경우 재판부가 전씨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송하지 않는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하면서 한 차례 더 공전됐다.
재판부가 전씨의 잇단 불출석에도 재판 개정 의사를 밝힘에 따라 이번 공판기일에는 전씨 없이 재판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전두환씨는 지난 2017년 펴낸 회고록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인 헬기사격이 존재했다고 판단하며, 전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전씨 측은 양형 부당과 사실 오인 등의 이유로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전씨 측은 이후 항소심 재판을 서울에서 받게 해 달라며 관할 이전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