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
"설치된 CCTV가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면, 우리 **이의 마지막 수유, 마지막 순간을 함께하지 못하고 확인하지 못한 이 비통하고 원통함을 덜어낼 수 있지 않을까합니다."
숨진 아기가 있던 신생아실의 CCTV가 고장난 채 방치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7일 '신생아실,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시됐다.
지난해 8월 30일 오전 11시 분만한 청원인은 이튿날 새벽 1시 20분경 담당의사와 입원실 병동 간호사로부터 "(전날)밤 11시 15분경 마지막 분유를 먹였고 새벽 1시경 목욕을 시키려고 보니 얼굴색이 이상해 의사가 청진기를 댔을 때 이미 심장이 뛰지 않는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청원 내용에 따르면 경찰 조사에 진술한 간호사의 답변과 의무 기록지에는 '전날(2020년 8월 31일) 밤 분만센터 신생아실에는 신생아 2명과 근무자 1명이 있었고, 그날 오후 11시 15분 마지막 수유 후 트림을 시킨 후 아기를 침대에 눕혔다'고 기록돼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원인은 "신생아실에 내려갔을 때는 직원들이 의사 외에 4~5명이 있었다"며 "입원실에서 이동통로로 이동해 분만센터에 아기를 보러 가기까지 30여분 남짓 사이 어찌하여 병원에 입원해있던 산모보다 병원 관계자들이 먼저 도착할 수 있을지", "근무자는 1명이라는데"라며 의문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