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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없는 승무원 고용한 춘천 마을버스 '시민 안전 위협'

강원

    자격증 없는 승무원 고용한 춘천 마을버스 '시민 안전 위협'

    한국교통안전공단, 1년 7개월 동안 자격 없이 운전한 승무원 직무정지 및 권고사직 처분
    춘천시, 조사 후 결과 발표 예정

    춘천시 마을버스. 춘천시 제공

     

    강원 춘천 마을버스 승무원이 1년 7개월 동안 버스운전 자격증이 없는 상태로 운전을 했지만, (주)춘천시민버스가 이를 알고도 방조, 묵인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강원지부 춘천시민버스지회(이하 춘천버스지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교통안전공단 감사 결과 마을버스 A승무원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해 버스를 운전했다는 내용을 버스회사 측에 통보했다"며 "하지만 버스회사 측은 A승무원이 자격증이 없음에도 계속 운전을 시키는 등 시민들의 안전을 외면했다"고 밝혔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에는 운수종사자의 요건을 갖춘 자만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운수종사자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자를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는 동법 제85조에 면허·허가·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노선폐지 또는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춘천버스지회는 "확인결과 안전공단 측은 A 승무원에 대해 직무정지와 5월 29일 자로 권고사직 처분을 지시했지만, 버스회사는 A승무원에게 5월 30일 승무를 부여
    했고 해당 승무원의 계속근무를 인정해 6월 5일과 7일을 휴무로 처리했다"고 덧붙혔다.

    황선재 춘천시민버스지회장은 "운수종사자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취업당시에 자격이 없음에도 회사를 속여서 입사하였다면 취업 사기이며 회사 측이 이 사실을 인지하고도 무마하거나 묵인, 방조했다면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보인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안전이다.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춘천시는 진상조사와 관리책임에 대해 해명하라"고 말했다.

    춘천시는 "춘천시민버스 측에 관련 내용에 대해 질의를 해 놓은 상태다"며 "조사 후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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