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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몸사진 공갈로 돈 뜯어낸 40대女…10대 아들 범행에 이용

제주

    알몸사진 공갈로 돈 뜯어낸 40대女…10대 아들 범행에 이용

    아들 명의로 범행에 사용할 휴대전화 7대·통장 마련

    스마트이미지 제공

     

    대출을 미끼로 여성들로부터 알몸사진을 받은 뒤 이를 유포하겠다며 1억여 원을 뜯어낸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여성은 범행에 자신의 아들을 끌어들이기도 했다.

    제주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등의 혐의로 A(44‧여)씨를 구속하고, A씨의 아들 B(19)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5월 사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여성만을 대상으로 당일 대출을 해주겠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 온 여성 5명을 협박해 1억여 원을 빼앗은 혐의다.

    스마트이미지 제공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위한 담보가 필요하다"며 가슴 등 신체 중요부위를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전송받은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겁을 주며 돈을 뜯어냈다.

    어떤 피해자에게는 조직의 현금 수거책 일을 하지 않으면 나체사진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많게는 수천만 원에서 적게는 수백만 원을 갈취했다.

     

    A씨는 범행에 자신의 아들인 B군을 끌어들이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B군의 이름으로 범행에 사용할 휴대전화 7대를 개통하고 은행 계좌를 마련했다.

    경찰은 지난달 23일 "나체사진 유포 협박을 받았다"는 한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했다. 통신자료 수사를 통해 B군의 인적사항을 특정하고, 지난 4일 경남에서 B군을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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