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업체에 대금 감액 등 부당행위를 벌인 사무용 가구업체인 코아스가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에게 가구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을 누락한 서면을 발급하고,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약 1억 8,500만 원을 부당하게 감액한 행위 등을 벌인 코아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6천 7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코아스는 사무용 가구 시장 상위 3개사 중의 하나로, 2020년 3개사 전체 매출액에서 21%를 차지했다.
공정위의 조사결과 코아스는 2015년 9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약 1억 8,500만 원을 20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한 것으로 조사됐다.
코아스는 매월 말 수급사업자가 당월 납품한 목적물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정산하면서 일부 월의 경우 대량 발주 등의 명목으로 하도급대금의 감액을 요구했다.
코아스측은 이와 관련해 수급사업자와의 거래물량 증가 등 대금 감액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거래물량 증가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와 합리적인 추산 근거 등이 없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하도급법에는 대금 감액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만 감액하도록 했다.
또 코아스는 2015년 9월부터 2019년 7월까지 발주서 등을 통해 수급사업자에게 약 200여개의 의자, 서랍장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하도급대금(단가)를 누락한 발주서를 발급했다.
특히 2015년 10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약 30여개 품목에 대한 하도급대금(단가)를 변경하였음에도 단가 변경 내역을 반영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변경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코아스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위탁한 가구 부품을 수령하면서 10일 이내에 수령한 부품에 대한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앞으로두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