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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허위자료 제출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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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허위자료 제출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 고발

    대기업집단 지정 자료 제출, 고의로 누락한 혐의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와 관련해 허위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공정위는 하이트진로의 동일인 박문덕 회장이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5개사와 친족 7명을 고의로 누락한 행위를 적발해 고발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는 해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해 공정거래법에 따라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부터 계열회사 현황, 친족 현황 등의자료를 제출받고 있다.

    공정위의 조사결과 박 회장은 조카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연암·송정을 지정자료 제출 시 고의로 누락했다. 연암·송정은 박문덕 회장이 계열회사로 미편입 되었다는 사실을 보고 받고도 지정자료 제출 시 누락을 결정한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또 박 회장의 고종사촌과 그 아들·손자 등의 친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3개 회사를 지정자료 제출 시 누락했다. 대우화학 등 3개사는 계열회사 직원들도 친족회사로 인지해왔던 회사로서 기업집단 하이트진로와의 내부거래 비중이 높았다.

    특히 평암농산법인은 박문덕 회장이 그 존재를 알고 있던 회사로서 기업집단 하이트진로가 계열 누락에 대한 처벌 정도를 검토한 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박 회장은 대우화학 등 3개사와 관련된 7명의 친족을 지정자료 제출 시 누락했다.

    공정위는 해당 지정자료 허위제출로 인해 경제력집중 방지의 근간이 훼손된 정도를 고려할 때 행위의 중대성이 상당하다고 보았다. 6개 계열회사 및 친족 7명 등 중요 정보를 다수 누락했고, 일부 계열회사는 누락기간이 최장 16년에 이르는 점이 고려됐다.

    특히 누락기간 동안 미편입계열사들은 사익편취 금지, 공시 의무 등 경제력집중 억제시책 규정을 적용받지 않게 된 점도 판단요소가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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