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와 관련해 허위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공정위는 하이트진로의 동일인 박문덕 회장이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5개사와 친족 7명을 고의로 누락한 행위를 적발해 고발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는 해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해 공정거래법에 따라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부터 계열회사 현황, 친족 현황 등의자료를 제출받고 있다.
공정위의 조사결과 박 회장은 조카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연암·송정을 지정자료 제출 시 고의로 누락했다. 연암·송정은 박문덕 회장이 계열회사로 미편입 되었다는 사실을 보고 받고도 지정자료 제출 시 누락을 결정한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또 박 회장의 고종사촌과 그 아들·손자 등의 친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3개 회사를 지정자료 제출 시 누락했다. 대우화학 등 3개사는 계열회사 직원들도 친족회사로 인지해왔던 회사로서 기업집단 하이트진로와의 내부거래 비중이 높았다.
특히 평암농산법인은 박문덕 회장이 그 존재를 알고 있던 회사로서 기업집단 하이트진로가 계열 누락에 대한 처벌 정도를 검토한 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박 회장은 대우화학 등 3개사와 관련된 7명의 친족을 지정자료 제출 시 누락했다.
공정위는 해당 지정자료 허위제출로 인해 경제력집중 방지의 근간이 훼손된 정도를 고려할 때 행위의 중대성이 상당하다고 보았다. 6개 계열회사 및 친족 7명 등 중요 정보를 다수 누락했고, 일부 계열회사는 누락기간이 최장 16년에 이르는 점이 고려됐다.
특히 누락기간 동안 미편입계열사들은 사익편취 금지, 공시 의무 등 경제력집중 억제시책 규정을 적용받지 않게 된 점도 판단요소가 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