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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내내 사망 사고 현대건설, 본사·전국 현장에 특별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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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내내 사망 사고 현대건설, 본사·전국 현장에 특별감독

    현대건설, 10년 간 매년 산재사망…48건 터져 51명 숨져
    최근 2년 동안 9명 숨졌는데 올해도 산재사망 3건 발생

    연합뉴스

     

    정부 당국이 올해만 3명의 노동자가 일하다 목숨을 잃은 현대건설㈜의 본사와 전국 건설현장에 대해 감독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현대건설㈜ 본사와 전국의 소속 현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감독을 14일부터 실시한다.

    현대건설에서는 최근 10년 동안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산업재해 사망사고만 48건이나 발생해 51명의 노동자들이 숨졌다.

    특히 최근 2년 동안 7건의 사고로 9명의 노동자가 숨진 데 이어, 올해 들어서도 벌써 3건의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월에는 경기도 고양 힐스테이트 신축현장에서는 추락사고가, 3월에는 충남 서산 HPC Project 현장에서 끼임 사고로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지난달에도 인천 주안1구역 주택재개발 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떨어지는 돌에 맞아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노동부는 최근 2년 연속 중대재해가 발생했던 건설업체에서 올해 또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해당 업체의 본사 및 전국의 모든 현장을 감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태영건설과 4월 ㈜대우건설에 이어 건설업계에서는 세번째로 현대건설이 본사 및 전국 현장 감독을 받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노동부는 본사 감독에서 현장까지 이르는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구축되고 작동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점검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①대표이사, 경영진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인식·리더십 ②안전관리 목표 ③인력·조직, 예산 집행체계 ④위험요인 관리체계 ⑤종사자 의견 수렴 ⑥협력업체의 안전보건 관리역량 제고 등을 위한 본사 차원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적정하게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해 부족한 부분은 개선을 권고할 예정이다.

    위의 6개 사항은 내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경영 책임자 등에게 의무 위반 여부를 따지는 기준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건설 소속 전국 현장에는 불시에 현장을 방문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감독할 계획이다.

    올해 사망산재에서도 사고 원인이 됐던 추락, 끼임, 안전보호구 착용 등 3대 핵심 안전조치를 중심으로 안전보건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확인한다.

    또 여름에 자주 일어난 붕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장마철 집중 호우 등에 대비한 굴착사면 적정 기울기 및 배수대책 확보, 흙막이 지보공 붕괴 예방 조치 등도 함께 확인한다.

    노동부는 관련 법 위반 현장은 추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작업중지, 시정조치, 사법처리 등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경우 안전관리자 증·개임 명령 등도 내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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