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일제 강제노역피해자 정의구현 전국연합회 관계자들이 일본 기업들에 대한 강제노역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각하한 1심 판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측이 일본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패소 판결에 불복해 14일 항소했다.
원고(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측 소송대리인 강길 변호사는 이날 강제징용 피해 관련 일본 기업을 상대로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로 소 각하 판결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양호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같은날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강 변호사는 "항소심에서는 기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같이 1심 판결을 변경하리라 생각한다"며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은 강제징용의 심각한 인권유린 사태에 대해 피하지 말고 책임을 져야 한다"며 항소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