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을 '룸살롱'으로 개조한 뒤 불법 영업을 한 유흥주점 종사자와 손님 등 42명이 경찰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해당 업소는 손님들이 내부에 앉아 있는 여성들을 보고 선택할 수 있는 '유리방'까지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전날 오후 10시 40분쯤 강남구 역삼동의 한 유흥주점을 단속해 영업 책임자 A씨를 체포하고, 손님과 종업원 41명을 적발해 구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A씨는 단속 과정에서 증거 인멸까지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한 모텔의 지하 1층~지상 1층까지 유흥주점으로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다가 폐업신고를 했다. 이후 지상 2층~3층에 있던 모텔을 룸살롱으로 개조한 뒤 SNS 광고 등을 통해 남성 손님 33명을 끌어 들였다.
수서경찰서 제공
이들은 지상 2층에 '유리방'을 설치해 손님들이 내부에 앉아 있는 여성 유흥종사자들을 선택하도록 했다. 이 방은 내부에서는 밖을 볼 수 없고, 외부에서만 안을 볼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경찰에 단속된 여성 종사자는 8명이다.
해당 모텔 지상 5층~7층에 유흥주점을 통해서만 이동이 가능한 방 31개가 설치돼 있는 등 성매매 정황도 포착됐다. 방에는 침대가 갖춰져 있었고, 콘돔 등이 비치돼 있었다. 성매매 영업에 대해서는 지능팀에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업주 몰래 문을 열고 들어와 영업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업소의 실질적 운영자가 누구인지 등을 수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