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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초고속인터넷 판매 대리점에 강요....공정위 '철퇴'

경제 일반

    LG유플러스, 초고속인터넷 판매 대리점에 강요....공정위 '철퇴'

    공정위, LG유플러스에 시정명령

    LG유플러스 로고. 연합뉴스

     

    엘지유플러스가 대리점에 초고속인터넷 판매목표를 강제하는 갑질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초고속인터넷 판매 목표를 달성하지 못 한 대리점에 수수료를 미지급한 엘지유플러스의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엘지유플러스 충청영업단은 2012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자신이 관할하는 대리점에게 초고속인터넷 신규 가입자 유치 목표(이하'TPS 목표')를 부과하면서 유치된 초고속인터넷 신규 고객 중 일정 비율 이상은 유‧무선 통신 결합상품에 가입시켜야 한다는 목표(이하 '한방에 yo 목표')를 동시에 설정했다.

    또한 해당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대리점에는 미달성된 목표 1건당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25만 원의 장려금을 차감하는 TPS 정책을 운용했다.

    엘지유플러스 충청영업단은 매월 말 관할 지역 내 대리점들의 'TPS 목표'와 '한방에 yo 목표' 달성 여부를 점검하고 대리점이 'TPS 정책' 외의 타 장려금 제도에 따라 지급받아야 할 장려금에서 'TPS 정책'에 따른 목표 미달성 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 과정에서 대리점이 지급받을 장려금 보다 'TPS 정책'으로 인한 차감액이 더 큰 경우에는 대리점에 지급해야 할 수수료까지 차감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엘지유플러스는 총 155개 대리점에 지급해야 할 수수료 총 2억 3800만 원을 미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관련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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