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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리고 뱉은 과자 먹이고…어린이집 보육교사 실형

경남

    때리고 뱉은 과자 먹이고…어린이집 보육교사 실형

    그래픽=김성기 기자

     

    어린이집 원생들을 학대한 보육교사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2단독(윤준석 판사)는 어린이집 원생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 A씨에게 징역 3년을, B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 3년 취업 제한을, B씨에게는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아동 관련기관·장애인 관련기관 3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이들은 거제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일하던 2019년 1월부터 2월 사이 주로 2~3세 원생 18명에게 수십 차례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원생 엉덩이를 때리고 귀를 잡아당기거나 귀에 고함을 치는 행위, 다른 아이를 때리도록 지시한 행위, 뱉은 과자를 다시 먹이는 행위,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지는 행위 등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보호해야 할 아동들에게 신체적·정서적·성적 학대를 한 점을 인정했다. 윤 판사는 "50회가 넘는 학대를 한 점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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