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형 기자
유부녀의 집에서 바람 피운 내연남에게 내연녀 남편의 주거권을 침해했다며 '주거침입죄'를 적용할 수 있을까?
16일 우리나라 최고 법원인 대법원 대법정에서는 유부녀와 내연 관계를 맺어온 A씨측 변호인과 검찰의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다.
A씨는 내연관계인 유부녀 B씨의 동의를 받고 B씨 남편이 없는 사이 애인 집에 3차례 방문했다. 검찰은 이 사실을 확인하고 주거침입 혐의로 B씨를 기소됐다. 1심은 A씨의 죄를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하며 판결을 뒤집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동거주자인 B씨의 허락을 받았다면 굳이 남편의 허락을 얻지 않고 집안에 들어갔다 해도 주거침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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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측은 우선 공동거주자의 승인 여부와는 상관없이 들어간 집에서 범죄 목적이나 행위가 있었다면 주거침입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한국여성변호사회는 "다른 거주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거나 혼인·가족 생활의 기초가 흔들릴 정도의 불법적이고 비도덕적인 목적·방식이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해야 한다"며 검찰측 주장을 뒷받침했다.
A씨 측 변호인은 검찰이 주거침입죄를 적용하려는 배경에는 이미 폐지된 간통죄를 간접적으로 처벌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미 공동거주자 중 한명의 허락을 구했음에도 혐의를 적용하겠다는 것은 셰어하우스 등 다양한 주거 형태가 나오는 현실과는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제출한 의견에서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이유로 주거침입죄로 처벌한다면 출입에 동의한 거주자의 주거 자유와 평온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견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