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국플랜트건설노조 포항지부는 16일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앞에서 여성노동자 사망관련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대기 기자
경북 포항 철강공단 내 건설현장에 일하던 40대 여성 노동자가 본래 업무 외 과중한 업무 지시와 폭언 등에 힘들어하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했다.
노조 측은 참다못한 고인이 피해사실을 알린 이후 가해진 2차 피해가 극단적인 선택을 불러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국플랜트건설노조 포항지부 등은 16일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에서 기자회견을 '건설현장 성희롱 폭언 등에 의한 여성노동자 사망사고 관련 엄중처벌과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A(48)씨는 지난 4월 철강공단 내 공장 건설 현장에 화재감시원으로 입사했다.
출근한 A씨에게 현장 관리자 2명은 쇠파이프 100개에 랩을 벗기고 씌우라 하고 그 파이프를 옮기라는 등 각종 지시를 내렸다.
이 과정에서 '야', '너', '어이' 등으로 호칭하며 인격모독과 성희롱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실은 A씨의 유서와 생전 지인과의 통화 녹취에 담겼다.
특히, 지난 9일 녹취록에는 관리자들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며 함부로 대한 사실도 털어놓으며 "하루하루가 지옥같다"는 심경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