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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원 특례사업 광주 중앙공원1지구 사업 추진에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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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공원 특례사업 광주 중앙공원1지구 사업 추진에 '속도'

    광주시, 사업추진계획(안) 마련…민간사업자 수용 입장
    후분양에 평당 분양가 1870만 원으로 인하 조정
    80평형대 분양, 45평형 임대세대 공급계획 철회
    85㎡이하 국민주택 분양 383세대, 임대 420세대 공급
    내년 하반기 조정대상구역 해제 여부 변수…아파트 선분양 전환 가능

    광주 중앙공원 전경. 광주광역시 제공

     

    그동안 사업계획 변경안 마련을 놓고 난항을 겪었던 광주 중앙공원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광주광역시는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의 사업계획 변경과 관련해 사업조정협의회에서 논의된 조정안을 확정해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광주시 박남주 환경생태국장은 17일 오전 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중앙공원1지구의 비공원시설 면적 및 아파트 세대 수 일부가 증가한 반면 1800만 원대로 아파트 분양가가 낮아졌고 분양·임대 포함 국민주택 803세대를 공급하는 내용으로 사업계획 변경(안)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지난 1월 13일 중앙공원 1지구의 사업계획 변경안을 발표했으나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더 확대하기 위해 80평대 대형 분양 아파트와 45평형 임대아파트를 공급하지 않고 대신에 서민을 위한 국민주택을 공급하기로 한 것이다.

    광주시가 마련한 사업추진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사업의 안정적으로 추진을 위해 분양방식을 선분양에서 후분양 변경 △4차 사업조정협의회에서 제시한 분양가 1898만 원 인하 권고보다 28만 원 낮은 1870만 원으로 분양가 인하 조정 △그동안 논란이 된 80평형대 분양과 45평형 임대세대 공급계획을 철회하고 85㎡ 이하 국민주택 분양 383세대 및 임대 420세대를 공급하기로 조정(세대수 : 분양 2384세대, 임대 420세대 등 총 2804세대) △민간공원 추진자의 자구 노력을 통해 아파트 건설비 단가를 65만 원/3.3㎡ 인하하도록 조정 등이다.

    광주시는 제5차 사업조정협의회에서 마련된 사업계획조정(안)을 민간사업자 측에 통보했으며 민간사업자는 지난 15일 조정(안)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혀 중앙공원1지구 사업에 속도가 붙게 됐다

    광주시는 사업계획이 공공성과 투명성, 기업의 수익성 측면에서 균형있게 조정될 수 있도록 지난 3월부터 광주시와 사업자,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로 사업조정협의회를 구성하고 모두 5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최해 사업계획 변경(안)을 논의해 왔다.

    광주시는 자체 사업계획 조정(안)을 마련하고 지난 9일 제5차 사업조정협의회 개최해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협의회 권고(안)를 확정했다.

    광주시는 내년 10월쯤으로 예상되는 아파트 분양 시점에 조정대상구역이 해제될 경우 분양방식을 선분양으로 전환하고 그에 따라 사업규모 조정, 추가 분양가 인하 등을 전문기관의 검증을 거쳐 결정하도록 사업협약서에 반영하기로 했다.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이달 중으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비롯해 순차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교통영향평가. 경관심의, 건축심의 등 사전 행정절차를 거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얻게 된다.

    민간공원특례사업은 9개 공원 10개 사업지구로 추진되며 현재 일곡공원 등 8곳은 감정평가를 완료해 토지소유주와 협의보상을 진행 중에 있고 나머지 중외공원은 감정평가 중에 있다. 중앙공원1지구는 정상적으로 사업계획변경이 완료되면 토지소유자들과 협의보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광주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해 보상이 완료된 공원에 대해서는 수목을 식재하고 파고라 등 편익시설을 설치해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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