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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2억 '위조지폐'로 코인 뜯어낸 일당 구속영장 신청

법조

    경찰, 2억 '위조지폐'로 코인 뜯어낸 일당 구속영장 신청

    3억원대 코인 거래하며 '위조지폐' 4200장 건네
    경찰 "사기 범행 중대성 등 감안해 구속영장 신청"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경찰이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2억원 상당의 위조지폐로 가상자산(코인)을 뜯어낸 일당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6일 오후 사기 및 통화위조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와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3시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노상에서 피해자 C씨에게 3억원 상당의 코인을 건네 받고, 그 대가로 5만원짜리 위조지폐 4200장(2억 1천만원 상당)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위조지폐의 일련번호가 모두 동일하고, 지폐의 모양이 온전치 않은 것을 수상하게 여긴 C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경찰은 같은날 오후 12시쯤 A씨의 배후로 지목된 B씨도 체포했다.

    한편 C씨와 B씨는 지인 관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자산 처분을 고민하던 C씨에게, B씨가 A씨를 소개하며 수수료가 있는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처분하는 대신 A씨와 '직거래'를 하라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통화를 위조해 행사한 사기 범행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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