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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종부세 기준선, 올해부터 시가 16억 원으로

경제 일반

    1주택자 종부세 기준선, 올해부터 시가 16억 원으로

    국회통과시 종부세 완화기준 올해분부터 적용
    양도세는 법 통과 즉시 시행 가능성 커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세제 논의를 위한 정책 의원총회.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완화하는 당론을 확정지음에 따라 부동산 과세의 기준선이 크게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선은 올해부터 16억 원, 양도세 비과세 기준선은 12억 원까지로 예상되고 있다.

    18일 더불어민주당의 의원총회에서 확정된 내용을 보면 종부세의 경우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부과 기준선이 공시가 상위 2% 수준으로 결정됐는데, 이는 종부세의 기준선이 기존 9억 원에서 11억 원(올해 기준)으로 오른다는 것이다.

    여기에 공시가 현실화율 70%를 적용하면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기준선은 시가 16억 원선에 육박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따라서 개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시가 16억 원 이하인 사람 가운데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빠진다.

    또 해마다 6월 1일 보유세 과세 기준일에 그해 공시가 수준에 따른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선이 확정되는 만큼 공시지가가 오르면 기준선도 오르게 된다. 주택 가격이 떨어졌더라도 상위 2% 안에 들어간다면 종부세를 계속 내야 한다.

    이번 민주당의 당론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것인 만큼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해선 현행대로 중과세율을 유지한다. 1주택 부부 공동명의자에 대한 보완방안은 추가 검토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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