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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복 원단 구매 입찰에서 들러리 등을 내세워 담합한 아즈텍더블유비이와 킹텍스, 조양모방등 3개 사업자가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방위사업청이 실시한 육군복 원단 3개 품목 구매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 들러리 사업자 및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아즈텍더블유비이, 킹텍스 및 조양모방 등 3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억 7천 1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방위사업청은 해마다 군복 원단 19개 품목을 구매하는 입찰을 발주하는데 이 중 2018년에 육군복 원단 3개 품목[동정복(冬正服), 하정복(夏正服), 하근무복 상의 원단]을 구매하는 입찰을 실시했다.
공정위의 조사결과 이같은 입찰이 실시되자 아즈텍더블유비이, 킹텍스 및 조양모방 등 3개사는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사업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3개사는 동정복 원단을 아즈텍이, 하정복 원단을 킹텍스가, 하근무복 상의 원단을 조양모방이 각각 낙찰받기로 의견을 모은 뒤 들러리 사업자 및 각각의 품목에 대한 투찰가격도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3개사 소속 입찰담당 임직원들은 입찰마감 전날 회합을 갖고, 3개 품목마다, 자신들이 사전에 논의한 낙찰 예정자가 낙찰받으면서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는 투찰가격을 설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