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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보호 소홀"…시민단체, 아동보호기관 2차 고발



사건/사고

    "정인이 보호 소홀"…시민단체, 아동보호기관 2차 고발

    대한아동학대방지협, 강서아보전 2차로 고발
    유기치사→유기치상으로 혐의 변경해 재고발

    이한형 기자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가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아동보호 책임을 소홀히 했다며 서울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아보전)을 경찰에 고발했다. 지난 2월 고발 이후 2번째다.

    협회는 강서아보전 관장, 팀장 등 관계자 7명을 유기치상·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서울 강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협회는 "피고발인들은 학대 피해 아동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도 작년 5월부터 10월까지 3차례나 아동학대 신고가 된 피해 아동 '정인이'를 보호하지 않고 유기해 아동이 신체적 상해와 정신적 트라우마 등을 입게 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에도 협회는 강서아보전 관장과 담당자들을 유기치사·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강서경찰서에 고발했다. 하지만 경찰은 최근 이들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RELNEWS:right}

    당시 경찰은 불송치 사유에 대해 "(유기치사 혐의가 법리적으로 인정되려면) 유기한다는 인식,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아보전은 두 차례 신고 접수, 현장 조사, 사례 회의, 관련자 면담 등 업무 절차를 거친 다음에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혐의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일반적인 관점에서 볼 때 미진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아보전의 대응이) 양부모가 아동을 살해하는 결과가 발생한 이유라고 볼 수 있는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에 따라 혐의가 인정된다. 결론적으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번엔 혐의를 유기치사 등이 아닌 유기치상 등으로 변경해 재고발했다. 협회 측은 이번 고발도 불송치로 결정될 경우 이의제기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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