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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모 항소심서 감형…무기징역→징역 35년



사건/사고

    '정인이' 양모 항소심서 감형…무기징역→징역 35년

    양부는 1심과 동일하게 징역 5년

    생후 16개월 된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2심 선고를 앞둔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앞에서 시민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이한형 기자생후 16개월 된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2심 선고를 앞둔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앞에서 시민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이한형 기자생후 16개월 된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양모가 2심에서 형을 감경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정인양 양모 장모씨에게 무기징역을 내린 1심 판결을 뒤집고, 26일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부 안모씨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장씨와 안씨 모두에게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중하고 이 사건으로 인한 사회적 공분에 공감한다"면서도 "아동 학대 살인의 참혹함 외에도 사회의 아동 보호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데 따른 공분도 있다. 종합적으로 보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하는 무기징역의 선고가 죄형균형주의에 비춰 올바르다고 보기 어렵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장씨는 지난해 6~10월 입양아 정인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학대하고, 같은해 10월 13일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정인양은 사망 당시 췌장이 절단되고, 복강 내 출혈이 발생한 상태였다.

    생후 16개월 된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2심 선고를 앞둔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앞에서 시민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이한형 기자생후 16개월 된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2심 선고를 앞둔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앞에서 시민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이한형 기자남편인 양부 안씨는 장씨가 정인양을 학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재판부는 "남편 안씨는 부인 장씨의 기분만 보고 학대를 방관한데다 일부 범행은 동조했다"며 "장씨의 학대를 제지하거나 치료 등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했다면 사망이라는 비극적 결과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지난 5일 결심 공판에서 장씨에게 1심과 같은 구형량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안씨에게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1심에서 장씨는 살인 혐의가 인정돼 무기징역을, 안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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